공인중개사 도시계획시설채권 · 제22회 8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관련(국토계획법 제47조),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하고, 비업무용 토지 중 매수대금이 일정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5.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관련(국토계획법 제47조),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하고, 비업무용 토지 중 매수대금이 일정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①).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청구받은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현금 대신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비업무용 토지라도 대금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지급하며, 매수 여부는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해야 하고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매수가격은 단순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형상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용어 설명

도시계획시설채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대금을 현금 대신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채권

선택지별 해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옳음).
  • 비업무용 토지라도 매수대금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매수 여부 결정·통지 기한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다.
  •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10~20년이 아니다.
  • 매수가격은 단순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암기팁

채권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 결정통지 기한은 2년이 아니라 6개월, 상환은 10년 이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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