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 · 제22회 9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다만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의 설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2.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5.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정답

핵심 해설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다만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의 설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이러한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식재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 설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이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
정비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정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이다.
  • 비닐하우스 설치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경미한 행위 예외 목록에 없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 종묘배양장의 설치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농사용(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경작형질변경)은 허가 면제, '관상용' 죽목은 예외 없이 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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