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 · 제22회 9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다만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의 설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 ②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④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 ⑤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다만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의 설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이러한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식재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 설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이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
- 정비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정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이다.
- ② 비닐하우스 설치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 ④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경미한 행위 예외 목록에 없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 ⑤ 종묘배양장의 설치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농사용(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경작형질변경)은 허가 면제, '관상용' 죽목은 예외 없이 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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