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공부의 복구 · 제22회 42번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한정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지적공부의 등본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핵심 해설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한정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지구 등 이용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복구자료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시행규칙 제7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다시 만들어야 할 때 쓰는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처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지구 등 이용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이라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복구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지적공부의 복구
천재지변 등으로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복구자료가 아니다(정답).
  • 측량 결과도는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암기팁

이용계획서는 '계획'만 보여줄 뿐, 지적공부를 되살리는 증거는 못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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