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공부의 복구 · 제22회 42번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한정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② 측량 결과도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④ 지적공부의 등본
-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한정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지구 등 이용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복구자료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시행규칙 제7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다시 만들어야 할 때 쓰는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처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지구 등 이용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이라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복구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지적공부의 복구
- 천재지변 등으로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복구자료가 아니다(정답).
- ② 측량 결과도는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④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암기팁
이용계획서는 '계획'만 보여줄 뿐, 지적공부를 되살리는 증거는 못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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