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22회 52번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 ③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 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임야, 대(과수원 접속 주거용 부지), 구거(유지 아님), 광천지(주유소용지 아님)에 해당하는 지목의 구분 기준을 잘못 서술하고 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물건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구분합니다. 산림·원야의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이고,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이며, 인공 수로·둑 부지는 유지가 아니라 구거이고, 석유 등이 용출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광천지로 구분됩니다.
용어 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28개 종류로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산림 및 원야의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은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과수원에는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고 그 부지는 '대'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가 아니라 '구거'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 사용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광천지'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창고는 창고용지, 주거건물 붙은 과수원 땅은 '대', 유지 아니고 구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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