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등기와 부기등기 · 제22회 54번 해설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공유물 불분할약정등기, 권리의 이전등기(지상권 이전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2.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3. 지상권의 이전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정답

핵심 해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공유물 불분할약정등기, 권리의 이전등기(지상권 이전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다만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새로운 순위의 주등기로 하므로 부기등기가 아니다(등기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만 부기등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공유물 불분할약정등기, 권리의 이전등기(지상권 이전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합니다. 다만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새로운 순위의 주등기로 하고, 등기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만 부기등기로 합니다.

용어 설명

주등기와 부기등기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등기가 주등기(독립등기), 기존 등기에 부속하여 그 순위·번호를 그대로 따르는 등기가 부기등기이다.

선택지별 해설

  • 등기명의인의 개명에 따른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권리의 이전등기로서 부기등기로 한다.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로서 부기등기로 한다.
  •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하므로 부기등기가 아니다(정답).

암기팁

전부 말소되면 새 출발 주등기, 일부만 말소되면 그대로 부기등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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