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등기와 부기등기 · 제22회 54번 해설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공유물 불분할약정등기, 권리의 이전등기(지상권 이전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 ②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 ③ 지상권의 이전등기
-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정답 ⑤
핵심 해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공유물 불분할약정등기, 권리의 이전등기(지상권 이전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다만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새로운 순위의 주등기로 하므로 부기등기가 아니다(등기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만 부기등기).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공유물 불분할약정등기, 권리의 이전등기(지상권 이전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합니다. 다만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새로운 순위의 주등기로 하고, 등기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만 부기등기로 합니다.
용어 설명
- 주등기와 부기등기
-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등기가 주등기(독립등기), 기존 등기에 부속하여 그 순위·번호를 그대로 따르는 등기가 부기등기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명의인의 개명에 따른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②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③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권리의 이전등기로서 부기등기로 한다.
-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로서 부기등기로 한다.
-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하므로 부기등기가 아니다(정답).
암기팁
전부 말소되면 새 출발 주등기, 일부만 말소되면 그대로 부기등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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