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22회 55번 해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인감증명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3.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4.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인감증명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 신청서 기재만으로 공유지분을 달리하여(甲2/3, 乙1/3)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甲의 인감증명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미등기토지 보존등기 신청 가능 여부, 표시변경등기 수수료 면제, 공유지분 필요적 기재, 법무사의 출석 의무 등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라서 등기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 첨부가 요구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이라도 신청서 기재만으로 지분을 달리하여(예: 2/3, 1/3) 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이때도 인감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승소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 가능성, 표시변경등기 수수료 면제, 공유지분 필요적 기재, 법무사의 직접 출석 의무는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 등기의무자가 없어 신청인 단독으로 신청한다.

선택지별 해설

  •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공유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지분을 달리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보존등기는 인감증명 첨부 대상이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보존등기는 첫 등기라 인감증명 필요 없다, 지분 달라도 마찬가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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