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 · 제22회 56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판례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라고 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 ②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 ⑤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판례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라고 본다.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기초가 된 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등기 역시 무효가 되어,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일한 건물에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되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 등기는 무효입니다.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어,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등기의 추정력
-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으로, 사항란(갑구·을구)의 등기에만 인정되고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미 소멸한 전세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른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형식적 심사주의상 수리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등기의 추정력은 표제부가 아닌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이므로,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⑤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경우, 말소등기 없이 매도인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먼저 온 등기가 임자, 나중 등기는 아무리 커도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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