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제22회 57번 해설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 ②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 ③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반면 지역권의 요역지 표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와 전세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모두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면 지역권의 요역지 표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와 전세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모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용어 설명
-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약정이 있을 때에만 기재하는 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약정이 있을 때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정답).
- ② 지역권설정등기에서 요역지의 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에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에서 전세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암기팁
지료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선택사항, 나머지는 필수사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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