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진정명의회복 · 제22회 58번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수용(재결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기업자)는 관공서가 아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③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수용(재결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기업자)는 관공서가 아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수용(재결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기업자)는 원시취득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공서가 아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진정명의회복 시 등기원인일자 미기재, 매도인의 이전등기 인수청구권, 유증 목적 부동산의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 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 시 허가서 첨부 불요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진정명의회복
- 무효인 등기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결수용의 경우 기업자(사업시행자)는 관공서가 아니어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상 인정되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유증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후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에는 재지정되더라도 그 이후 등기신청 시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수용은 원시취득이니 기업자도 관공서처럼 혼자 신청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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