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제22회 60번 해설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구분지상권은 토지 전부에 설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지상권 이전등기의 승낙 요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존속기간 만료 후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구분지상권은 토지 전부에 설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지상권 이전등기의 승낙 요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존속기간 만료 후 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이전등기 가부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지상권 이전에 토지소유자 승낙 요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존속기간 만료 후 저당권설정 가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이전등기 가부는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구분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 신청 시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토지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그 성질상 통상의 임차권과 달리 임차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구분지상권은 토지 전체 몫, 공유자 지분 하나만으로는 설정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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