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제22회 60번 해설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구분지상권은 토지 전부에 설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지상권 이전등기의 승낙 요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존속기간 만료 후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구분지상권은 토지 전부에 설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지상권 이전등기의 승낙 요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존속기간 만료 후 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이전등기 가부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지상권 이전에 토지소유자 승낙 요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존속기간 만료 후 저당권설정 가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이전등기 가부는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구분지상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 신청 시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토지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④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그 성질상 통상의 임차권과 달리 임차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구분지상권은 토지 전체 몫, 공유자 지분 하나만으로는 설정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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