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용자등록 · 제22회 64번 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 ②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③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전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인감증명서정보 송신 의무, 보정통지 방법의 제한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전자신청 가능 여부, 전자신청 취하 방법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인감증명서정보 별도 송신 의무, 보정통지 방법의 전자우편 한정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전자신청 가능 여부, 전자신청 취하 방법(서면 아닌 전자방법)은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사용자등록
- 전자신청을 하려는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미리 등기소에 하여야 하는 등록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하면 되고 별도로 인감증명서정보까지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자우편 외에도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전자신청의 취하도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전자신청 하려면 미리 등록, 유효기간은 3년짜리 회원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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