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용자등록 · 제22회 64번 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전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인감증명서정보 송신 의무, 보정통지 방법의 제한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전자신청 가능 여부, 전자신청 취하 방법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인감증명서정보 별도 송신 의무, 보정통지 방법의 전자우편 한정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전자신청 가능 여부, 전자신청 취하 방법(서면 아닌 전자방법)은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려는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미리 등기소에 하여야 하는 등록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선택지별 해설

  •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하면 되고 별도로 인감증명서정보까지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자우편 외에도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전자신청의 취하도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전자신청 하려면 미리 등록, 유효기간은 3년짜리 회원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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