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당해세 · 제22회 65번 해설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체납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취득세
- ② 종합부동산세
- ③ 지역자원시설세
- ④ 재산세
- 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정답 ①
핵심 해설
체납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다만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국세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법령 근거
- 국세기본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체납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합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됩니다.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용어 설명
- 당해세
- 과세대상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그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징수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지 않는다(정답).
- ②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로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 ③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당해세로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 ④ 재산세는 당해세로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 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에 부가되는 세목으로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암기팁
당해세(종부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는 언제나 새치기, 취득세는 순서 지켜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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