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당해세 · 제22회 65번 해설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체납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취득세
  2. 종합부동산세
  3. 지역자원시설세
  4. 재산세
  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정답

핵심 해설

체납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다만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국세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체납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합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됩니다.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용어 설명

당해세
과세대상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그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징수된다.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지 않는다(정답).
  •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로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당해세로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 재산세는 당해세로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에 부가되는 세목으로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암기팁

당해세(종부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는 언제나 새치기, 취득세는 순서 지켜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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