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산세 · 가산금·중가산금 · 제22회 66번 해설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은 모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세목 및 감면대상 제외 원칙, 국세징수법상 가산금(100분의 3) 및 지방세의 중가산금 가산기간(60개월 한도)과 소액 면제기준(30만원 미만, 세목별 판단)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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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핵심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은 모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세목 및 감면대상 제외 원칙, 국세징수법상 가산금(100분의 3) 및 지방세의 중가산금 가산기간(60개월 한도)과 소액 면제기준(30만원 미만, 세목별 판단)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모두 4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시된 네 가지 설명, 즉 가산세는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 납부기한 경과 시 100분의 3 가산금 징수, 지방세 중가산금 가산기간의 60개월 상한, 소액(30만원 미만) 중가산금 면제를 세목별로 판단한다는 내용은 모두 실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가산세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국세·지방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조세이며, 본세 감면 시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산금·중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체납이 계속되면 매월 중가산금이 가산되나 그 가산기간에는 상한(60개월)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은 설명이 0개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4개가 옳으므로 오답이다.
  • 옳은 설명이 1개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4개가 옳으므로 오답이다.
  • 옳은 설명이 2개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4개가 옳으므로 오답이다.
  • 옳은 설명이 3개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4개가 옳으므로 오답이다.
  • 제시된 4개의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4개가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가산세·가산금 4문장 다 맞다, 60개월 넘게 못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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