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특례 · 제22회 68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나머지 선택지는 세율조정의 적용기간, 별장·고급주택의 세율,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고급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도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세율조정 적용기간, 별장·고급주택 세율의 동일 여부,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고급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특례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분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산정하며, 부속토지도 건물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선택지별 해설

  •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년간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도 건물면적 비율로 안분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정답).
  • 고급주택은 별장과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장과 동일하게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토지·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고급주택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70이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쪼개서 1구 주택, 땅도 건물면적 비율로 나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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