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특례 · 제22회 68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③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나머지 선택지는 세율조정의 적용기간, 별장·고급주택의 세율,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고급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도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세율조정 적용기간, 별장·고급주택 세율의 동일 여부,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고급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특례
-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분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산정하며, 부속토지도 건물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년간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②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도 건물면적 비율로 안분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고급주택은 별장과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장과 동일하게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토지·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⑤ 고급주택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70이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쪼개서 1구 주택, 땅도 건물면적 비율로 나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