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공유재산의 사용권 무상수증 · 제22회 69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 ㄴ.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ㄷ.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한 사실상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며(ㄱ 틀림), 1…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ㄴ.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ㄷ.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한 사실상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며(ㄱ 틀림), 1년 미만의 임시사용 별장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규정도 제시된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ㄷ 틀림) 옳은 것은 ㄴ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재산의 사실상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며, 1년 미만 임시사용 별장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규정도 제시된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

국·공유재산의 사용권 무상수증
국가 등이 조성한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사실상 사용자로 취급되어 납세의무를 진다.

선택지별 해설

  • ㄱ만 옳다는 것이나 ㄱ은 별도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ㄴ만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ㄱ,ㄷ이 옳다는 것이나 둘 다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ㄴ,ㄷ이 옳다는 것이나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ㄱ,ㄴ,ㄷ 모두 옳다는 것이나 ㄱ,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암기팁

무상 사용권 받았어도 실질 사용자라서 재산세는 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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