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물납 · 제22회 73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토지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소액 기준금액, 과세대상 누락 등에 따른 수시부과 가능 여부,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모두 실제 지방세법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핵심 해설
토지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소액 기준금액, 과세대상 누락 등에 따른 수시부과 가능 여부,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모두 실제 지방세법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소액 기준금액, 과세대상 누락 등에 따른 수시부과 가능 여부,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모두 제시된 내용과 실제 지방세법 규정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세 문장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재산세 물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틀리다는 것이나 ㄴ,ㄷ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② ㄴ만 틀리다는 것이나 ㄱ,ㄷ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③ ㄱ,ㄷ이 틀리다는 것이나 ㄴ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④ ㄴ,ㄷ이 틀리다는 것이나 ㄱ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⑤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이 문제는 세 문장 다 틀렸다, 셋 다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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