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산배제주택 · 제22회 74번 해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전용면적·공시가격 요건 외에 일정 기간 이상(예: 수도권은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3년에 불과하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2.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

정답

핵심 해설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전용면적·공시가격 요건 외에 일정 기간 이상(예: 수도권은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3년에 불과하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사원용주택, 사업자등록 후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수도권 밖 저가 2주택자 특례 등 법령상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전용면적·공시가격 요건 외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3년에 불과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고 합산대상 주택이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의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수도권 밖 저가 2주택 특례는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합산배제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 수 및 공시가격 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임대주택·문화재주택 등이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 임대기간이 3년으로 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의 법정 임대기간 요건(예: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아 합산대상에 해당한다(정답).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 수도권 밖 2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저가 다주택 특례로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암기팁

미분양임대는 임대기간 채워야 합산에서 빠진다, 3년으론 부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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