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산배제주택 · 제22회 74번 해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전용면적·공시가격 요건 외에 일정 기간 이상(예: 수도권은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3년에 불과하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 ②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 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⑤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
정답 ②
핵심 해설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전용면적·공시가격 요건 외에 일정 기간 이상(예: 수도권은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3년에 불과하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사원용주택, 사업자등록 후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수도권 밖 저가 2주택자 특례 등 법령상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들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전용면적·공시가격 요건 외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3년에 불과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고 합산대상 주택이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의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수도권 밖 저가 2주택 특례는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합산배제주택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 수 및 공시가격 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임대주택·문화재주택 등이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 ② 임대기간이 3년으로 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의 법정 임대기간 요건(예: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아 합산대상에 해당한다(정답).
- ③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 ④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 ⑤ 수도권 밖 2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저가 다주택 특례로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암기팁
미분양임대는 임대기간 채워야 합산에서 빠진다, 3년으론 부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