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보유특별공제 · 제22회 75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다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별도의 단계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3.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4.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다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별도의 단계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서술은 계산단계를 잘못 서술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다시 공제하는 별도의 다음 단계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한다는 서술은 계산단계를 잘못 서술한 것입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과세표준 구분계산, 증여자산의 취득시기, 총수입금액의 정의, 미등기자산의 기본공제 배제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양도차익은 필요경비 빼고, 장기보유공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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