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타필요경비 · 제22회 76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양도자산 자체의 취득·양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자금조달비용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 ②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③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 ④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 ⑤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수수료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양도자산 자체의 취득·양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자금조달비용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자본적 지출(방 확장공사비), 신고서 작성비용, 중개수수료는 모두 필요경비(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기타필요경비 또는 양도비용)로 인정된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양도자산 자체의 취득·양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자금조달비용이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주택 가치를 늘리는 자본적 지출(방 확장공사비), 신고서 작성비용, 중개수수료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 기타필요경비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중개수수료·신고서작성비용 등) 등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외의 비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③ 주택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방 확장공사비)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④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암기팁
대출이자는 돈 빌린 비용이지 집 산 비용이 아니다, 필요경비 탈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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