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 제22회 77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2009.7.1. 취득하여 2011.7.10.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등기된 자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50%·4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6%
  2. 15%
  3. 24%
  4. 40%
  5. 50%

정답

핵심 해설

2009.7.1. 취득하여 2011.7.10.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등기된 자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50%·4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2011년 당시 세율표상 가장 낮은 구간(1,200만원 이하 구간)인 6%가 적용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2009.7.1. 취득하여 2011.7.10. 양도했으므로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등기자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50%·4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면 세율표상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등기된 자산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계산 과정

보유기간: 2009.7.1.~2011.7.10. = 2년 초과 → 단기양도 중과세율 대상 아님, 기본세율(누진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 1,000만원 → 2011년 기준 세율표상 1,200만원 이하 구간 → 세율 6%.

선택지별 해설

  • 보유기간 2년 초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1천만원은 최저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은 6%이다(정답).
  • 15%는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24%는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40%는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자산에 적용되는 단기양도 세율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50%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등기자산에 적용되는 단기양도 세율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2년 넘게 갖고 있었으면 기본세율, 저액 과표는 최저구간 6%!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