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주임대료 · 제22회 78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간주임대료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간주임대료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시가(9억원), 국외소재 주택의 비과세 배제, 부부 소유 주택의 합산 판단, 기준시가 판단 시점(과세기간 종료일) 등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법령이 정한 산식(간주임대료)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1주택 비과세 기준시가(9억원), 국외소재 주택의 비과세 배제, 부부 소유 주택의 합산 판단, 기준시가 판단 시점(과세기간 종료일)은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산식으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의 기준시가는 6억원이 아니라 9억원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국외소재 주택은 국내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합산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각자 별도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3주택 이상에 보증금 3억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간주임대료로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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