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정신고 · 제22회 79번 해설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가 없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3.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5.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정답

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예정신고기한의 산정, 예정신고세액공제 존재 여부(2011년 당시 이미 폐지), 무신고가산세의 중복부과 여부, 확정신고기간의 시기·종기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예정신고기한 산정, 예정신고세액공제(2011년 당시 이미 폐지), 무신고가산세의 중복부과 여부, 확정신고기간의 시기·종기는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2011.3.15.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1.3.31.)부터 2개월 이내인 2011.5.31.이므로 6.15.이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는 2011년 당시 이미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예정신고에 대해 이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시 다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확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6월 31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날짜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예정신고 세액은 장특공제+기본공제 다 뺀 뒤에 세율 곱하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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