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운·업계약서 비과세 배제 규정 · 제22회 80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적용 시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작은 금액을 뺀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0원
- ② 1천만원
- ③ 2천만원
- ④ 3천만원
- ⑤ 5천만원
정답 ④
핵심 해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적용 시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작은 금액을 뺀다. 이 사안에서는 산출세액(3천만원)이 차액(5천만원)보다 작으므로, 비과세받을 세액 전액인 3천만원을 빼게 되어 사실상 비과세 혜택 전부가 배제된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적용 시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작은 금액을 뺍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출세액(3천만원)이 차액(5천만원)보다 작으므로, 비과세받을 세액 전액인 3천만원을 빼게 되어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전부 사라집니다.
용어 설명
- 다운·업계약서 비과세 배제 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계약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산출세액과 가액 차액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
계산 과정
거래가액 차액 = 계약서상 거래가액 3억5천만원 - 실지거래가액(시가) 3억원 = 5천만원 비과세 미적용 시 산출세액 = 3천만원 뺄 금액 = Min(산출세액 3천만원, 차액 5천만원) = 3천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달라 비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뺄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② 1천만원은 실제 계산된 차감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2천만원은 실제 계산된 차감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산출세액(3천만원)과 거래가액 차액(5천만원) 중 작은 금액인 3천만원을 빼는 것이 맞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⑤ 5천만원은 거래가액 차액 자체이며, 실제 차감액은 산출세액과 차액 중 작은 금액인 3천만원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다운계약서 걸리면 산출세액과 차액 중 작은 쪽만큼 비과세 날아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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