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임시중개시설물 · 제23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두려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두어야 하고, 그 설치신고는 분사무소를 두려는 곳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①은 관할구역 '안'이라고 하여 정반대이며, ②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③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⑤는 다른 중개업자와 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어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관할구역 '밖'에 두어야 하고, 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천막 같은 임시중개시설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다른 법률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꼭 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중개사무소로,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밖의 시·군·구별로 1개소만 둘 수 있다.
임시중개시설물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가설 형태의 중개시설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설치가 금지된다.

선택지별 해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구역 '내'가 아니라 '외'의 지역에 둘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예: 협동조합 등)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분사무소는 '밖에서 태어나 본가(주된 사무소)에 신고'한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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