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금치산자 · 제23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4.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공인중개사법 외의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별도로 결격사유가 됨). 반면 ②의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결격사유이고, ③은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며, ④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 ⑤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도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결격사유이고,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어도 등록이 취소되는 법정 사유.
금치산자
구 민법상 용어로 현행 민법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며, 2013.7.1.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는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은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다른 법 위반 '벌금형'은 괜찮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만 문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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