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금치산자 · 제23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공인중개사법 외의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별도로 결격사유가 됨). 반면 ②의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결격사유이고, ③은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며, ④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 ⑤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도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결격사유이고,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어도 등록이 취소되는 법정 사유.
- 금치산자
- 구 민법상 용어로 현행 민법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며, 2013.7.1.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는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은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다른 법 위반 '벌금형'은 괜찮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만 문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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