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제23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 ②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③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반드시 '법인 대표자 개인의 인장'일 필요는 없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법인 인감)이면 된다. 나머지 지문(②~⑤)은 분사무소 인장등록 방법, 미등록 인장 사용시 업무정지 사유, 인장등록과 개설등록신청의 동시 처리,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는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이 등록할 인장은 대표자 개인의 인장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 인감이면 되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미등록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용어 설명
- 인장등록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절차로,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 대상 인장은 법인 대표자 개인 인장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② 분사무소의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미등록 인장 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법인 인장은 '대표자 개인 도장' 아니라 '법인 인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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