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관청 · 제23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나머지 지문(②~⑤)은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국토해양부장관), 등록증 미반납·미게시(등록관청), 자격증 미반납(시·도지사)의 부과기관 연결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는 국토해양부장관, 등록증 미반납·미게시는 등록관청,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 부과기관이므로 각각 다르게 정리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신고관청
- 부동산거래신고를 접수·처리하는 행정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린 연결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③ 등록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④ 등록증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⑤ 자격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도지사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암기팁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국토부가 아니라 '신고관청'이 매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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