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관청 · 제23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2.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나머지 지문(②~⑤)은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국토해양부장관), 등록증 미반납·미게시(등록관청), 자격증 미반납(시·도지사)의 부과기관 연결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는 국토해양부장관, 등록증 미반납·미게시는 등록관청,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 부과기관이므로 각각 다르게 정리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신고관청
부동산거래신고를 접수·처리하는 행정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린 연결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등록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등록증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자격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도지사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암기팁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국토부가 아니라 '신고관청'이 매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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