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제23회 15번 해설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4.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계약금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매수인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지문(②~⑤)은 중도금·잔금 예치 권고 가능, 예치금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공탁 가입의무, 자기 예치금과의 분리관리, 동의 없는 임의인출 금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드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매수인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금·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의무가 있으며, 자기 예치금과 분리 관리하고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금융기관 등 제3자 명의로 예치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에스크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예치 실비는 매도인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계약금 외에 중도금·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예치금은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 관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거래당사자 동의 없는 임의 인출은 금지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예치 실비는 '받는 쪽(매수인)'이 낸다, 매도인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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