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반의사불벌죄 · 제23회 19번 해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나머지 행위(거짓 등록,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사무소 설치, 매매업)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거짓 등록,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사무소 설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선택지별 해설

  • 거짓 등록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위반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제재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이중사무소 설치 위반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제재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비밀누설죄만 '피해자가 봐주면 봐준다'(반의사불벌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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