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23회 2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할 수 없다(제재의 실효).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①, ②, ④, ⑤)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승계기간(1년), 승계 배제 요건(폐업 1년 초과시 업무정지 미승계), 처분시 고려사항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에 대해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자에게 다시 처분(등록취소)을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시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 또는 처분권한이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폐업을 이용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폐업기간 1년 초과시 업무정지처분의 재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폐업기간 3년 초과시에는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재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지문처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④ 과태료부과처분 효과도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행정처분시 폐업기간·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업무정지는 '1년', 등록취소는 '3년' 지나면 더 이상 못 건드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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