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토권 · 입주권 · 제23회 2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O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O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O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정답은 ③(3개)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3개)이다. 판례상 대토권은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고, 아직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분양예정자 지위인 입주권 역시 같은 이유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동·호수가 특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구체화된 분양권(장차 건축될 아파트),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광업재단은 모두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분양권·입목·광업재단 3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상 대토권은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아직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분양예정자 지위(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반면 동·호수가 특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구체화된 분양권,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광업재단은 모두 중개대상물로 인정되므로, 인정되는 것은 총 3개입니다.
용어 설명
- 대토권
-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특정 토지에 대한 물권적 권리가 아니어서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입주권
- 아파트 분양 추첨에서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로,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산 과정
대토권(불인정) + 분양권/동호수특정 아파트(인정) + 입주권(불인정) + 입목(인정) + 광업재단(인정) = 인정 3개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제로 인정되는 중개대상물은 3개이므로 틀렸다.
- ② 실제로 인정되는 중개대상물은 3개이므로 틀렸다.
- ③ 분양권(동·호수 특정), 입목, 광업재단 3개가 중개대상물로 인정되므로 정답이다.
- ④ 실제로 인정되는 중개대상물은 3개이므로 틀렸다.
- ⑤ 대토권과 입주권은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5개는 틀렸다.
암기팁
'특정 안 된 지위'(대토권·입주권)는 탈락, '특정된 권리'(분양권·입목·광업재단)만 중개대상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