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3회 25번 해설
법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C구·D구·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정답은 ④(6억원)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3억원
- ② 4억원
- ③ 5억원
- ④ 6억원
- ⑤ 10억원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6억원)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최저 보증설정금액은 주된 사무소 2억원 이상이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이 사안은 분사무소가 4개(B·C·D·E구)이므로 주된 사무소 2억원 + 분사무소 4개×1억원 = 6억원이 최저 합계금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최저 보증설정금액은 주된 사무소 2억원 이상이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분사무소가 4개이므로 주된 사무소 2억원에 분사무소 4개×1억원을 더한 6억원이 최저 합계금액입니다.
용어 설명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업무보증)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배상재원을 마련해두는 제도.
계산 과정
주된 사무소 보증설정 최저금액 2억원 + 분사무소(4개) × 1억원 = 2억원 + 4억원 = 6억원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산 결과인 6억원과 다르므로 틀렸다.
- ② 주된 사무소분(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분사무소분이 반영되지 않아 틀렸다.
- ③ 계산 결과인 6억원과 다르므로 틀렸다.
- ④ 주된 사무소 2억원 + 분사무소 4개×1억원 = 6억원으로 정답이다.
- ⑤ 계산 결과인 6억원보다 과다하여 틀렸다.
암기팁
본점 2억 + 분사무소마다 1억씩 추가! 4개면 2+4=6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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