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3회 25번 해설

법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C구·D구·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정답은 ④(6억원)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3억원
  2. 4억원
  3. 5억원
  4. 6억원
  5. 10억원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6억원)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최저 보증설정금액은 주된 사무소 2억원 이상이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이 사안은 분사무소가 4개(B·C·D·E구)이므로 주된 사무소 2억원 + 분사무소 4개×1억원 = 6억원이 최저 합계금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최저 보증설정금액은 주된 사무소 2억원 이상이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분사무소가 4개이므로 주된 사무소 2억원에 분사무소 4개×1억원을 더한 6억원이 최저 합계금액입니다.

용어 설명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업무보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배상재원을 마련해두는 제도.

계산 과정

주된 사무소 보증설정 최저금액 2억원 + 분사무소(4개) × 1억원 = 2억원 + 4억원 = 6억원

선택지별 해설

  • 계산 결과인 6억원과 다르므로 틀렸다.
  • 주된 사무소분(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분사무소분이 반영되지 않아 틀렸다.
  • 계산 결과인 6억원과 다르므로 틀렸다.
  • 주된 사무소 2억원 + 분사무소 4개×1억원 = 6억원으로 정답이다.
  • 계산 결과인 6억원보다 과다하여 틀렸다.

암기팁

본점 2억 + 분사무소마다 1억씩 추가! 4개면 2+4=6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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