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거래 · 제23회 2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 ③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 ④ 중개업자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 ⑤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이른바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①은 공인중개사법상 겸업 제한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금지행위가 아니고, ②는 판례상 분양대행에 따른 보수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④는 자신이 직접 중개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이므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⑤는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겸업 제한이 없어 다른 사업을 해도 금지행위가 아니고, 판례상 분양대행 보수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직접거래가 아니고,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 자체도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직접거래(자기계약)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을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매수·임차 등을 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겸업 제한이 없어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분양대행 보수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어서 정답이 아니다.
- ③ 매도의뢰 받은 물건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④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이므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⑤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매도의뢰 받은 물건을 내가 사면 '직접거래' 금지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