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3회 2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3. 중개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4.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①은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고, ②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6월이 아니라 3월이며, ③은 소정 서식에 의하지 않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이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더 경미한 제재사유), ⑤는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거래해도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중개보수 상당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며, 소정 서식 미준수가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며 다만 위약금 지급의무만 발생합니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월이다.

선택지별 해설

  •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전속중개계약서 소정 서식 미준수가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협조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위약금 지급의무만 발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 협조의무는 서식에 명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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