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3회 2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 ③ 중개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①은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고, ②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6월이 아니라 3월이며, ③은 소정 서식에 의하지 않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이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더 경미한 제재사유), ⑤는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거래해도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중개보수 상당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며, 소정 서식 미준수가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며 다만 위약금 지급의무만 발생합니다.
용어 설명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월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전속중개계약서 소정 서식 미준수가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협조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⑤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위약금 지급의무만 발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 협조의무는 서식에 명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