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 제23회 3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⑤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법령상 요구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지,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및'을 '또는'으로 잘못 표현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①~③, ⑤)은 기본 확인사항 작성 주체,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취득 조세의 사전 확인·기재, 거래예정금액 기준 수수료 산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고,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적으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은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을 확인해 기재하고,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적습니다. 다만 법령상 요구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지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서명 및 날인
- 확인·설명서 등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서류에 개업공인중개사(및 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이행해야 하는 방식으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취득 조세의 종류·세율은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을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법령상 요구되는 것은 '서명 및 날인'이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⑤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서명 '및' 날인, 둘 다 해야 한다! '또는'이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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