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 제23회 3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4.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5.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법령상 요구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지,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및'을 '또는'으로 잘못 표현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①~③, ⑤)은 기본 확인사항 작성 주체,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취득 조세의 사전 확인·기재, 거래예정금액 기준 수수료 산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고,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적으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은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을 확인해 기재하고,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적습니다. 다만 법령상 요구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지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등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서류에 개업공인중개사(및 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이행해야 하는 방식으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선택지별 해설

  •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취득 조세의 종류·세율은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을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법령상 요구되는 것은 '서명 및 날인'이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서명 '및' 날인, 둘 다 해야 한다! '또는'이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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