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토지법 · 제23회 35번 해설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기한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고, ②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며, ④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토지법(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취득 신고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 ⑤는 관리대장 기록 후 상급기관 보고체계가 지문과 다르므로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의 신고기한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고,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 취득신고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외국인토지법
- 출제 당시(2012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율하던 법률로,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시 폐지되고 그 내용이 동법 제3장(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 제8조~제9조)에 흡수통합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속보유 신고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경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 중복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관리대장 기록·보고 체계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신고기한은 전부 '6개월'로 통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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