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토지법 · 제23회 35번 해설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기한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고, ②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며, ④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토지법(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취득 신고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 ⑤는 관리대장 기록 후 상급기관 보고체계가 지문과 다르므로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의 신고기한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고,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 취득신고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외국인토지법
출제 당시(2012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율하던 법률로,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시 폐지되고 그 내용이 동법 제3장(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 제8조~제9조)에 흡수통합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계속보유 신고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경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 중복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관리대장 기록·보고 체계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신고기한은 전부 '6개월'로 통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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