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검인 · 제23회 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①은 신고대상이 매매계약 등에 한정되어 증여는 대상이 아니고, ②는 중개거래시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지 거래당사자와의 공동신고가 아니며, ③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부동산거래신고는 별개 절차이고, ④는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 등 유상계약이 대상이고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대상이 아니며, 중개거래시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부동산거래신고는 서로 별개 절차이고,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운영합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를 마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계약서에 관할관청이 확인 날인하는 절차로, 등기신청시 계약서에 검인이 있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등 유상계약에 한정되며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거래당사자와 공동신고 방식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과 부동산거래신고는 별개의 절차로서 하나를 이행했다고 다른 하나가 갈음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것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신고필증 교부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끝! '필증 = 검인 패스권'으로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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