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용부분 하자 추정 · 제23회 80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②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 후 분양전환된 경우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분양전환 시점이 아니라 사용검사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자도 일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인도시가 아니라 하자 발생 시점 등을 기준으로 발생·기산됩니다.

용어 설명

공용부분 하자 추정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흠이 전유부분에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집합건물법 제6조)

선택지별 해설

  •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조). 정답이다.
  • 임대 후 분양전환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분양전환 시점이 아니라 사용검사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분양자뿐 아니라 시공자도 일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지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시공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 인도시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발생・기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하자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면 일단 공용부분 탓 - '하자 발생지 불명이면 공용부분으로 추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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