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양도 · 제23회 10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준공인가의 통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에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귀속·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④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준공인가의 통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에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귀속·양도된 것으로 본다. 지문 ④의 '준공인가된 때'라는 표현은 정확한 법정 귀속시기(공사완료 고시일)와 다르므로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준공인가 통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귀속·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수용된 자의 우선매수청구권, 국가·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우선매수 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서면 매수청구, 준공 전 관리청 통지 의무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양도
-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에, 용도폐지되는 국가·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 통지 및 공사완료 고시일에 귀속·양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정비구역 안 매각대상 대지·건축물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옳음).
- ②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양도된다(옳음).
- ③ 우선매수를 하려는 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옳음).
- ④ 틀림(정답). 용도폐지되어 조합에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된 때'가 아니라 준공인가 통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 사업시행자는 귀속·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옳음).
암기팁
기준은 '준공인가' 그 자체가 아니라 '준공인가 통지 및 공사완료 고시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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