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양도 · 제23회 10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준공인가의 통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에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귀속·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2.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준공인가의 통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에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귀속·양도된 것으로 본다. 지문 ④의 '준공인가된 때'라는 표현은 정확한 법정 귀속시기(공사완료 고시일)와 다르므로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준공인가 통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귀속·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수용된 자의 우선매수청구권, 국가·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우선매수 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서면 매수청구, 준공 전 관리청 통지 의무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양도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에, 용도폐지되는 국가·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 통지 및 공사완료 고시일에 귀속·양도된다.

선택지별 해설

  •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정비구역 안 매각대상 대지·건축물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옳음).
  •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양도된다(옳음).
  • 우선매수를 하려는 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옳음).
  • 틀림(정답). 용도폐지되어 조합에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된 때'가 아니라 준공인가 통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사업시행자는 귀속·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옳음).

암기팁

기준은 '준공인가' 그 자체가 아니라 '준공인가 통지 및 공사완료 고시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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