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합임원의 겸직제한 · 제23회 10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②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⑤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임원(이사·감사)과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조합운영의 견제·균형을 위한 규정이다. 지문 ⑤는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입니다. 공유 토지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는 것, 당연 퇴임된 임원의 퇴임 전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조합임원의 겸직제한
- 조합의 이사·감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고,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도 겸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옳음).
- ②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옳음, 이해상충 방지).
-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옳음).
- ④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옳음).
- ⑤ 틀림(정답).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암기팁
이사와 대의원 겸직은 셀프 감시 실패! 그래서 절대 겸할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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