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제23회 10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 조직으로 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2.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5.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답

핵심 해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 조직으로 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총회)이 결정할 사항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 조직으로 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총회)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조직으로, 정관 초안 작성·창립총회 개최 등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다(옳음).
  •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다(옳음).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다(옳음).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다(옳음).
  • 틀림(정답).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총회)이 정할 사항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다.

암기팁

추진위원회는 '준비'만, 돈 나눠 갚는 분담내역 결정은 조합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0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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