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제23회 10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 조직으로 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②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답 ⑤
핵심 해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 조직으로 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총회)이 결정할 사항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 조직으로 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총회)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조직으로, 정관 초안 작성·창립총회 개최 등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다(옳음).
- ②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다(옳음).
-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다(옳음).
-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다(옳음).
- ⑤ 틀림(정답).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총회)이 정할 사항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다.
암기팁
추진위원회는 '준비'만, 돈 나눠 갚는 분담내역 결정은 조합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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