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형 생활주택 · 제23회 106번 해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또는 그 밖의 주택)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미만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또는 그 밖의 주택)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문 ⑤는 이를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지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는 것,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미만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는 것,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 유형(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원룸형).

선택지별 해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옳음).
  •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옳음).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틀림(정답).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암기팁

준주거·상업지역에선 원룸형과 일반주택이 한 건물에서 같이 산다, 못 섞는다는 건 틀린 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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