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형 생활주택 · 제23회 106번 해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또는 그 밖의 주택)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미만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 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또는 그 밖의 주택)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문 ⑤는 이를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지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는 것,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미만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는 것,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 유형(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원룸형).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옳음).
- ②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옳음).
- ③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제외).
- ④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⑤ 틀림(정답).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암기팁
준주거·상업지역에선 원룸형과 일반주택이 한 건물에서 같이 산다, 못 섞는다는 건 틀린 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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