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상환사채 · 제23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취학·질병치료·근무·생업상의 사정 등),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취학·질병치료·근무·생업상의 사정 등),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지문 ③은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서술하여, 예외사유의 요건인 '세대원 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취학·질병치료·근무·상속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이 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주택상환사채
- 사업주체가 발행하고 일정 기간 후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중도해약이 제한되나 세대원 전원의 이전 등 예외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세대원 취학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해약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세대원 질병치료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해약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 ③ 틀림(정답). 세대원 '일부'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양도·해약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해약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전원 이사가야 예외 인정, 일부만 가면 예외 탈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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