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제23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주택법 제38조의2). 나머지 지문은 실제와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가 면제되고, 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은 승인대상이 아니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핵심 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주택법 제38조의2). 나머지 지문은 실제와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가 면제되고, 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은 승인대상이 아니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하고, 관광특구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초고층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이 면제되고, 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은 승인 대상이 아니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고, 관광특구의 일정 요건을 갖춘 초고층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공공택지 및 일부 민간택지에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면제된다.
  •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일정 요건(예: 높이 150미터 이상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암기팁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 딱 두 조각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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