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제 · 제23회 11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가액이 일정 금액(9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 ②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가액이 일정 금액(9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신고대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연립주택도 포함되나 세부요건이 다르고, 신규 공급 주택의 최초 매수도 신고대상이며, 무상 증여는 매매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고, 거래가액 9억원 이상인 경우 입주 여부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거래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동주택 범위, 신규 공급 주택의 최초 매수 신고 여부, 무상 증여는 매매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 거래가액 9억원인 경우 입주 여부 계획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지문이 각각 다르게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주택거래신고제
-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래가·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한 구 제도(2012년 당시 시행).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고 대상 공동주택 범위 및 그 밖의 요건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차이가 있어 틀렸다.
- ②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틀렸다.
- ③ 대가 없이 증여받은 경우는 매매(거래)가 아니므로 주택거래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틀렸다.
- ④ 옳음(정답).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거래가액 9억원인 경우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9억 넘으면 자금조달계획까지 신고! 증여는 거래가 아니니 신고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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