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제23회 11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부속용도 한정),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대피공간 면적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2.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4.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5.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핵심 해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부속용도 한정),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대피공간 면적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 ②는 이를 정확히 서술하여 옳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오류가 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지 '바닥면적'이 아니고, 건축법으로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으며,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어도 용적률은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바닥면적이 아님)의 비율이고, 건축법으로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한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완화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어도 용적률은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 등 제외)의 비율.

선택지별 해설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틀렸다.
  • 옳음(정답).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법으로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한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틀렸다.
  •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용적률 제한은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렸다.
  •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에서 열외! 연면적에 안 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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