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설군 · 제23회 115번 해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영업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영업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문 ②는 이를 정확히 서술하여 옳다.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건축물이라도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 등)의 허가·신고 대상이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하위군 이동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고, 신고대상이라도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건축물의 허가·신고권자에 관한 서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이동,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라도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이 필요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각각 실제 규정과 달라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시설군
건축법령상 용도를 9개 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군~그밖의시설군)으로 구분하고,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는 신고를 받도록 한다.

선택지별 해설

  • 특별시·광역시 소재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권자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렸다.
  • 옳음(정답).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위군→상위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이동은 시설군 순서상 상위군 방향으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으로, 반드시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신고대상 용도변경이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기팁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갈 땐 허가 필수, 함부로 승격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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