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설군 · 제23회 115번 해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영업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영업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문 ②는 이를 정확히 서술하여 옳다.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건축물이라도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 등)의 허가·신고 대상이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하위군 이동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고, 신고대상이라도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건축물의 허가·신고권자에 관한 서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이동,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라도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이 필요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각각 실제 규정과 달라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시설군
- 건축법령상 용도를 9개 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군~그밖의시설군)으로 구분하고,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는 신고를 받도록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특별시·광역시 소재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권자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렸다.
- ② 옳음(정답).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위군→상위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이동은 시설군 순서상 상위군 방향으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으로, 반드시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신고대상 용도변경이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기팁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갈 땐 허가 필수, 함부로 승격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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