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설건축물 · 제23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건축신고에 포함하여 처리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2.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건축신고에 포함하여 처리될 수 있다. 지문 ④는 이를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축조신고 없이 건축신고에 포함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85㎡ 이내 단층 건축물 신축의 신고 대상 여부, 신고 시 허가 의제 효과, 건축주 변경 시 신고 의무,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내 위치 이전 시 변경신고 의무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공사기간 중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하는 건축물로, 존치기간·규모가 한정되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옳음).
  •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옳음).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옳음).
  • 틀림(정답).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축조신고 없이 처리될 수 있다.
  •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옳음).

암기팁

건축신고 안에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세트로 포함, 따로 또 신고할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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