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설건축물 · 제23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건축신고에 포함하여 처리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건축신고에 포함하여 처리될 수 있다. 지문 ④는 이를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축조신고 없이 건축신고에 포함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85㎡ 이내 단층 건축물 신축의 신고 대상 여부, 신고 시 허가 의제 효과, 건축주 변경 시 신고 의무,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내 위치 이전 시 변경신고 의무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 공사기간 중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하는 건축물로, 존치기간·규모가 한정되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옳음).
-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옳음).
-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옳음).
- ④ 틀림(정답).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축조신고 없이 처리될 수 있다.
-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옳음).
암기팁
건축신고 안에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세트로 포함, 따로 또 신고할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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