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선 · 제23회 117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지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지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지상 돌출물과 달리 지하 부분은 도로 통행이나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오류가 있다: 옹벽의 지지·배수시설물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로 돌출 설치가 가능한 예외가 있고,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의 원칙적 기준은 2미터 이상이며(6미터는 특수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조경의무가 면제되고,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대상 용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지상 돌출물과 달리 도로 통행이나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옹벽의 지지·배수시설물 돌출 제한,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 폭(원칙 2미터 이상)에 관한 서술, 도시계획시설 가설건축물의 조경의무 면제,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공개공지 설치 대상 제외 규정은 지문이 각각 실제와 다르게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원칙적으로 지상 돌출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으나 지하 부분은 예외적으로 넘을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손궤 우려가 있는 토지의 옹벽 관련 시설물 돌출 제한에 관한 서술은 실제 규정과 차이가 있어 틀렸다.
  • 건축물의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 폭의 일반원칙은 2미터 이상이므로 '6미터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대지의 조경의무가 면제되므로 틀렸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서 제외되므로 틀렸다.
  • 옳음(정답).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암기팁

지하는 자유! 건축선 수직면은 땅 위 이야기, 땅 밑은 넘어가도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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