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축과 개축 · 제23회 118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ㄷ.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ㄹ.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ㄷ), 용적률 산정 시 50층 이상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ㄹ)는 설명은 옳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정답 ⑤
핵심 해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ㄷ), 용적률 산정 시 50층 이상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ㄹ)는 설명은 옳다. 반면 지하층의 정의는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고(ㄱ),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의 정의이므로(ㄴ) 두 지문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ㄷ,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고, 용적률 산정 시 5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후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의 정의입니다.
용어 설명
- 재축과 개축
-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멸실이 아님)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틀린 지문(지하층 정의는 2분의 1 이상)이므로 오답이다.
- ② ㄱ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틀린 지문이므로 오답이다.
- ③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ㄴ은 틀린 지문(해당 내용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의 정의)이므로 오답이다.
- ④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ㄴ은 틀린 지문이므로 오답이다.
- ⑤ 옳음(정답). ㄷ(미관지구 외부형태 변경은 대수선)과 ㄹ(피난안전구역 면적 연면적 불산입)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하층은 절반(2분의 1) 기준! 멸실 후 재건축은 개축 아니고 재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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