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축과 개축 · 제23회 118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ㄷ.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ㄹ.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ㄷ), 용적률 산정 시 50층 이상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ㄹ)는 설명은 옳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정답

핵심 해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ㄷ), 용적률 산정 시 50층 이상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ㄹ)는 설명은 옳다. 반면 지하층의 정의는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고(ㄱ),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의 정의이므로(ㄴ) 두 지문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ㄷ,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고, 용적률 산정 시 5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후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의 정의입니다.

용어 설명

재축과 개축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멸실이 아님)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ㄱ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틀린 지문(지하층 정의는 2분의 1 이상)이므로 오답이다.
  • ㄱ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틀린 지문이므로 오답이다.
  •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ㄴ은 틀린 지문(해당 내용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의 정의)이므로 오답이다.
  •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ㄴ은 틀린 지문이므로 오답이다.
  • 옳음(정답). ㄷ(미관지구 외부형태 변경은 대수선)과 ㄹ(피난안전구역 면적 연면적 불산입)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하층은 절반(2분의 1) 기준! 멸실 후 재건축은 개축 아니고 재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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